시급 계산기 (월급·연봉 ↔ 시급,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월급·연봉을 시급으로, 시급·일급을 월급과 연봉으로 환산합니다. 한국의 급여 계산 방식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주 근무시간이 다른 아르바이트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연장근로 제외).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이 더해집니다.
시급 환산₩14,354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209
시급₩14,354
일급 (하루 8시간)₩114,833
주급 (주휴수당 포함)₩688,995
주휴수당 (1주)₩114,833
월급₩3,000,000
연봉₩36,000,000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 = (40 + 8) × 365 ÷ 7 ÷ 12 ≈ 209시간(올림)으로 계산했습니다. 시급 = 월급 ÷ 209.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기기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 공식은 알려진 값으로 검증했습니다 · 검증 방법 보기

시급 계산기 사용법

  1. 급여와 급여 기준: 아는 금액을 넣고 그것이 시급인지, 일급, 월급, 연봉인지 고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입니다. 정규직은 보통 40시간입니다.
  3. 주 근무일수: 일급과 하루 근무시간을 계산하는 데 씁니다.

결과에는 시급, 일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월급, 연봉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세금은 반영하지 않은 세전 기본급 기준입니다.

왜 월 209시간일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주어지므로, 월급에는 일하지 않는 주휴일의 임금(주휴수당)도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셈이고, 한 달은 평균 365 ÷ 7 ÷ 12 ≈ 4.345주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 = (40 + 8) × 4.345 ≈ 208.6 → 209시간

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월급 ÷ 209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만 생기고,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라면 주휴 4시간이 더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환산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시급별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 40시간, 하루 8시간 기준).

시급일급 (8시간)주급 (주휴 포함)월급 (209시간)연봉
10,320원82,560원495,360원2,156,880원2,588만 원
12,000원96,000원576,000원2,508,000원3,010만 원
15,000원120,000원720,000원3,135,000원3,762만 원
20,000원160,000원960,000원4,180,000원5,016만 원

월급 300만 원은 시급으로 14,354원입니다. 수습 기간이나 일부 업종을 빼면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니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를 확인하세요.

계산할 때 주의할 점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 두세요: 계산 결과는 정보 제공을 위한 추정치이며 금융상품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약정 조건, 수수료, 보증료, 금리 변동, 끝수 처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하기 전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상환 스케줄표로 숫자를 확인하거나,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려면 몇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무라면 209로 나눕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로 월 시간을 구해 나누면 되고,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해 줍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세전 월급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연봉을 시급으로 바꾸면 얼마인가요?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구한 뒤 209로 나눕니다. 연봉 4,000만 원이라면 월 약 333만 원, 시급 약 15,949원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13으로 나눠 월급을 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를 내 사이트에 넣기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무료로 넣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표시할 위치에 아래 코드를 붙여 넣으세요.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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