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사용법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넣고, 무급으로 쉬는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입력하세요. 퇴근이 출근보다 이른 시각이면 자정을 넘겨 다음 날 퇴근한 것으로 봅니다. 시급을 넣으면 그날의 일급이 함께 나옵니다. 기본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으로 넣어 두었으니, 실제 시급으로 바꿔 쓰세요.
계산 방법
근무시간 =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휴게시간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쉬었다면, 9시간 − 1시간 = 8시간입니다. 시급 10,320원이라면 일급은 8 × 10,320 = 82,560원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15분까지 일하고 45분 쉬었다면 8시간 15분 − 45분 = 7시간 30분, 소수로는 7.5시간입니다.
시간:분과 소수 시간
7시간 30분은 소수로 7.5시간입니다. 분을 60으로 나누면 소수가 되므로 15분은 0.25시간, 20분은 약 0.33시간, 45분은 0.75시간입니다. 급여는 소수 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7시간 30분 = 7.3시간’으로 잘못 적으면 급여가 적게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알아 둘 내용
-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이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산수당: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줘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수당을 자동으로 넣지 않으므로, 해당되는 시간은 따로 계산하세요.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개근했다면, 1주에 하루분의 유급 휴일 수당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8시간분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므로, 새해에는 그해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실제 급여에서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빠지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활용 팁
- 아르바이트 근무표를 하루씩 계산해 합치면 한 주의 총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대 근무처럼 퇴근이 자정을 넘는 경우에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근무 기간이 며칠인지는 D-day 계산기로, 급여 인상률은 퍼센트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기하며 손님을 받는 등 사용자의 지시 아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월 2,156,880원입니다.
야간 근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22:00 출근, 06:00 퇴근이면 8시간입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의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은 따로 더해야 합니다.
7시간 45분은 소수로 몇 시간인가요?
45분 ÷ 60 = 0.75이므로 7.75시간입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