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 공급가액 → 합계금액: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 10%와 합계금액이 나옵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쓸 때 씁니다.
- 합계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 줍니다. 영수증 금액에서 부가세를 확인할 때 씁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11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세액을 구할 때 합계금액의 10%를 빼면 틀립니다. 110,000원의 10%는 11,000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10,000 ÷ 11 = 10,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에서는 보통 세액의 원 미만을 버리고, 공급가액은 합계금액에서 세액을 뺀 값으로 맞춥니다.
|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 | 부가세 (÷ 11, 원 미만 버림) | 공급가액 |
|---|---|---|
| 10,000원 | 909원 | 9,091원 |
| 55,000원 | 5,000원 | 50,000원 |
| 100,000원 | 9,090원 | 90,910원 |
| 1,000,000원 | 90,909원 | 909,091원 |
| 3,300,000원 | 300,000원 | 3,000,000원 |
부가가치세 기본 상식
- 세율: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0% 단일 세율입니다. 수출하는 재화나 외화를 버는 일부 용역은 0%의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면세: 쌀, 채소, 생선 같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대중교통, 의료·교육 서비스, 도서 등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가격 표시: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 간 거래의 견적서는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반드시 적어 두세요.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연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므로 실제 납부세액이 훨씬 적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신고와 납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년을 상·하반기로 나눠 7월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할 때 낸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은 단순 세액 계산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신고와 공제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따르고, 필요하면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55,000원이라면 부가세 5,000원, 공급가액 50,000원입니다.
견적서의 ‘VAT 별도’는 무슨 뜻인가요?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실제로는 10%를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100만 원(VAT 별도)이면 1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손님에게 부가세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도 판매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실제 납부하는 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훨씬 적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개인이 쓰려고 들여오는 물품은 일정 금액(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넘으면 관세와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품목마다 예외가 있으니 관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8일